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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서 ‘사용자성’ 첫 인정…서울지노위, 인덕대·성공회대 ‘원청’으로 판단_蜘蛛资讯网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두 대학과 공항공사는 이를 공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하청 노조는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교섭 요청을 받더라도 이를 공고하지 않는다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서울지노위가 이를 시정하라고 한
후 성명을 내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회사일지라도, 그 노동으로 운영되는 것은 자회사가 아니라 공항이고, 대학자본의 건물·캠퍼스”라고 밝혔다. 원청과 계약을 맺은 자회사 소속 노동자더라도, 결국 이들의 노동이 원청 공간을 유지·운영하는 데에 이용된 점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이번 판단에 이어 오는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오는 9일에는 현대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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